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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초청

가족 초청 이민 비자에 관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취업, 투자, 가족 초청입니다. ​ 영주권자라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라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우선 순위

가족 초청 이민비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0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또 21세 미만 자녀가 해당합니다. ​ 1순위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이며,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입니다. ​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혹은 자매와 그의 배우자이며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 참고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쿼터 제한이 없으므로 청원서 승인만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일 유의하기

  비자 발급 개수 제한이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미국 이민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매년 그 연도의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숫자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접수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신청 접수일이 신청자의 우선 순위 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신청자의 우선 순위 일자의 차례가 되어야 미국 가족초청이민 비자가 순조롭게 발급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발급을 받고 싶다면, 먼저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Visamate LawFirm

Our Visiom

오래된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2018년부터 다양한 미국 비자 상담 경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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