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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초청
가 족 초청 이민 비자에 관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취업, 투자, 가족 초청입니다. 영주권자라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라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우선 순위
가족 초청 이민비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또 21세 미만 자녀가 해당합니다. 1순위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이며,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입니다.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혹은 자매와 그의 배우자이며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쿼터 제한이 없으므로 청원서 승인만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일 유의하기
비자 발급 개수 제한이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매년 그 연도의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숫자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접수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청 접수일이 신청자의 우선 순위 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자의 우선 순위 일자의 차례가 되어야 미국 가족초청이민 비 자가 순조롭게 발급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발급을 받고 싶다면, 먼저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