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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비자
미국 직원 파견 (E-1, E-2 비자)
보통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E-1,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또한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역 또는 투자금을 미국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한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사업체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력이나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기업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급 책임자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신청인의 E 비자 기간은 5년이며, 체류 허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이 자신의 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 비자의 장점은 가족이 모두 같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E 비자, 저희 비자메이트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 비자)
미국에 위치한 법인에 자사의 임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 주재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재원 비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에 가장 알맞은 비자가 무엇인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미국 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 자회사나 지점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우리나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급 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의 직원에 해당되는 L-1A 비자와 전문 지식을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L-1B 비자로 나뉘게 됩니다.
다만 L비자로 신청하려면, 미국으로 입국하기 직전 3년 중 1년 동안 한국의 모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 L비자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발급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L 비자 기간이 5년 (임원급, 7년) 이므로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E 비자, 저희 비자메이트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